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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팁

모르면 나만 손해 - 코로나로 인한 역대급 소득공제!

by 노하우어 2020. 6. 3.

소득공제는 돈을 버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;D

 

지금 역대급 소득공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신가요?

코로나의 여파로 침체된 소비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
7월까지 국내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80% 올렸습니다!!!!

기존 비율을 보시면 '역대급'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.
신용카드 15%,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액 40%
7월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을 어디에서 사용하든  80%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!

아울러 소득공제 한도'까지도 일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!!

소득공제 항목은 원래 한도가 있는데요, 그래서 아무리 소득공제율이 높아도 한도 이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죠.
그런데 8월부터 총 300만원의 한도가!!! - 전통시장(100만 원), 대중교통(100만 원), 도서·공연 등 문화비(100만 원) 추가로 적용됩니다.

이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니 모두 뉴스 잘 보셔야겠죠?!
발표되면 제가 또 요약/정리해 드릴테니 걱정 마시고요~ 제 블로그만 구독하시면 됩니다 ㅎㅎㅎ

아래 뉴스들도 한번 읽어보세요~

 

“돈 쓰세요”…1700억 규모 외식·문화·여행 할인쿠폰 푼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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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까지 업종·결제수단 관계없이 80% 소득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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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 괜히 길~게 써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겠죠?!
여기서 짧게! 마무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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